N잡러를 위한 종합소득세 절세법 (스마트스토어, 배달)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의 차이점, 홈택스 셀프 신고 방법 등 부업러들의 필수 종합소득세 가이드.
1. N잡러, 5월의 종합소득세를 두려워 마라
직장인이 스마트스토어, 배달 라이더, 유튜브 등 부업으로 수익을 냈다면 이듬해 5월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회사에 들키면 어쩌지?' 걱정하시는데, 사업소득이 연 2,000만 원을 넘어 건보료가 오르지 않는 이상 회사에서 알 방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라는 폭탄을 맞게 되니 5월 홈택스 신고는 N잡러의 피할 수 없는 숙명입니다.
2. 매출액 2,400만 원이 가르는 천국과 지옥
스마트스토어나 서비스업 부업 매출이 연 2,400만 원 미만이라면 천국입니다. 국세청이 '단순경비율'을 적용해 주어, 복잡한 장부를 쓰거나 영수증을 모으지 않아도 매출의 약 60~80%를 그냥 비용으로 쿨하게 빼주기 때문입니다.
이 구간에 계신 분들은 모두채움 서비스로 클릭 몇 번만 하면 세금이 0원이 나오거나 오히려 3.3% 떼였던 돈을 환급받게 됩니다.
3. 기준경비율의 늪에 빠졌다면?
부업 규모가 커져서 매출이 2,400만 원을 넘어가면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됩니다. 이때부터는 국세청이 기본 비용을 10~20%밖에 안 잡아줍니다.
나머지 비용은 본인이 직접 물건을 산 매입 계산서, 알바생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등 적격 증빙(영수증)을 모아 간편장부를 작성해야만 세금 폭탄을 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N잡러는 항상 사업용 신용카드를 따로 파서 홈택스에 등록해 두는 것이 생명줄입니다.
4. 적자(결손금)가 났다면 신고해야 할까?
초기 자본이 많이 들어 적자가 났다면 귀찮다고 종소세 신고를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적자일수록 '장부 기장'을 해서 신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올해 발생한 적자(결손금)는 향후 15년간 이월되어, 내년이나 내후년에 사업이 대박 나서 큰 세금을 내야 할 때 이월된 결손금만큼 세금을 깎아주기 때문입니다.
5. 플랫폼 종소세 대행 서비스, 쓸까 말까?
최근 클릭 한 번에 종소세 환급액을 찾아주는 핀테크 앱들이 많습니다. 정말 편리하지만, 환급액의 10~20%라는 비싼 수수료를 가져갑니다.
본인이 단순경비율 대상자거나 근로소득+단순 3.3% 소득만 있는 단순한 구조라면 유튜브 영상을 보고 홈택스에서 10분 만에 셀프로 신고하는 것이 돈을 아끼는 현명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