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환급액 계산기

    2026년 기준 예상 환급금을 미리 확인하세요

    카드/현금 사용액

    공제 항목

    ⚠️ 추가 납부액

    1,604,375원

    계산 과정

    총급여50,000,000원
    - 근로소득공제12,250,000원
    = 근로소득금액37,750,000원
    - 인적공제1,500,000원
    - 신용카드 등 공제2,475,000원
    결정세액 (소득세+지방세)4,104,375원
    기납부 세액2,500,000원
    추가납부1,604,375원

    세액공제 내역

    0만2만4만6만8만교육비

    총 세액공제: 75,000원

    연말정산 환급액 완전 가이드 (2026년 최신)

    연말정산은 '13월의 월급'이라 불리지만, 준비가 부족하면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야 하는 '13월의 세금폭탄'이 될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최대한 활용하면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로 예상 환급액을 미리 확인하고 절세 전략을 세우세요.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제대로 이해하기

    소득공제: 과세표준(세금 부과 기준 금액)을 줄여주는 것입니다. 고소득자일수록 효과가 큽니다. 인적공제(1인당 150만원), 국민연금 전액, 건강보험료 전액, 주택청약저축(연 300만원 한도) 등이 해당됩니다.

    세액공제: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차감하는 것입니다.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한 효과를 줍니다. 자녀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15~17%), 의료비 세액공제(15%), 교육비 세액공제(15%), 기부금 세액공제(15~30%) 등이 있습니다.

    2026년 놓치기 쉬운 절세 항목 TOP 5

    1. 월세 세액공제: 총급여 8,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는 월세의 15~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최대 1,000만원 한도로, 최대 170만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큰 혜택입니다.

    2. IRP/연금저축 세액공제: IRP와 연금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13.2~16.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연간 최대 900만원(IRP+연금저축 합산)까지 인정되며, 최대 약 148.5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신용카드 vs 체크카드: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분부터 소득공제(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 현금영수증 30%)가 적용됩니다. 25%까지는 신용카드 혜택을 챙기고, 초과분은 체크카드로 전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4. 의료비 세액공제: 총급여의 3% 초과분에 대해 15%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안경 구입비, 보청기, 라식/라섹 비용도 의료비에 포함되며, 연 700만원 한도입니다.

    5. 기부금 세액공제: 법정기부금(국가·지자체), 지정기부금(종교·사회복지) 등에 대해 1,000만원까지 15%, 초과분 30%를 세액공제 받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10만원까지 100% 세액공제)도 놓치지 마세요.

    자주 묻는 질문 (FAQ)

    Q. 연말정산에서 돈을 토해내는(추가 납부) 이유는?

    매월 급여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이 실제 납부해야 할 세금보다 적으면 추가 납부가 발생합니다. 부양가족이 줄었거나, 소득이 크게 증가했거나, 공제 대상이 줄어든 경우 주로 발생합니다.

    Q. 맞벌이 부부는 어떻게 공제를 나누는 게 유리한가요?

    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배우자에게 인적공제와 의료비를 몰아주는 것이 유리합니다. 단, 카드 소득공제는 각자 25% 초과분이 기준이므로 양쪽 모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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