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계산기
2026년 기준 4대보험·소득세 공제 후 실제 수령액
월 실수령액
2,758,172원
연간 총 공제액: 6,901,932원
공제 항목별 금액
연봉 실수령액의 모든 것 (2026년 최신)
직장인이라면 매달 월급 명세서를 보며 "내 연봉은 이만큼인데 왜 통장에 찍히는 금액은 이것밖에 안 될까?"라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연봉 실수령액은 근로계약서에 명시된 '세전 연봉'에서 국가가 법적으로 징수하는 4대보험료와 소득세(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원천징수한 후 실제로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되는 '세후 금액'을 의미합니다.
1. 4대보험 공제 항목 상세 안내
대한민국 근로자는 법적으로 4대보험에 의무 가입되며, 급여에서 일정 비율이 자동으로 공제됩니다.
- 국민연금 (4.5%):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한 국가 연금 제도입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4.5%씩 부담하여 총 9%가 납부됩니다. (상한액 적용)
- 건강보험 (3.545%):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건보료의 12.95%가 추가 부과됩니다.
- 고용보험 (0.9%): 실직 시 실업급여를 지원하고, 직업 능력 개발을 돕기 위한 보험입니다.
- 산재보험 (0%):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는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비과세 수당의 마법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연봉 실수령액을 높일 수 있는 가장 합법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비과세 수당'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비과세 수당이란 말 그대로 세금과 4대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에서 제외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표적으로 월 20만 원 이하의 식대와 월 20만 원 이하의 자가운전보조금이 있습니다. 만약 월급에 비과세 식대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다면, 1년 기준 240만 원의 소득에 대해서는 세금과 보험료가 전혀 부과되지 않아 실제 수령액이 크게 오르는 효과를 봅니다.
3. 부양가족 수와 소득세 (간이세액표)
근로소득세는 국세청에서 매년 고시하는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기준으로 원천징수됩니다. 이때 세금을 줄여주는 핵심 요소가 바로 부양가족 수와 20세 이하 자녀 수입니다. 본인을 포함하여 등본상 생계를 같이 하는 부양가족 자녀가 많을수록 매월 떼이는 소득세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초과 납부한 세금이나 기정산액 차이는 다음 해 2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확정 후 환급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