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2026년 기준 근로자·사업주 4대보험 부담액 계산
근로자 부담액
282,122원
사업주 부담액
282,122원
항목별 비교
항목별 금액
연간 총 보험료 (근로자+사업주)
6,770,928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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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완전 가이드 (2026년 최신 요율 반영)
4대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은 대한민국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사회 안전망입니다. 월급에서 자동으로 공제되지만, 정확히 얼마가 빠지는지 안다면 가계 재무 계획을 더 정확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2026년 최신 요율을 반영하여 근로자와 사업주의 부담액을 동시에 계산합니다.
2026년 4대보험 요율표 상세
국민연금 (4.5%):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 4.5%씩 총 9%를 부담합니다. 월 기준소득 상한액은 590만원으로, 근로자 최대 부담은 월 265,500원입니다.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근로자가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
건강보험 (3.545%): 보수월액에 3.545%를 곰한 후 근로자와 사업주가 반반 부담합니다. 건강보험료는 의료비 본인부담금 산정, 각종 복지 혜택 기준으로도 활용됩니다.
장기요양보험 (건보료의 12.95%): 건강보험료의 12.95%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고령자 및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돌봄 서비스(요양원, 재가서비스 등) 재원으로 사용됩니다.
고용보험 (0.9%): 실업급여 및 직업능력개발 등의 재원입니다. 근로자 0.9%, 사업주는 기업 규모에 따라 0.9~1.65%를 부담합니다.
4대보험료를 줄이는 합법적 방법
비과세 수당(식대 월 20만원, 자가운전보조금 월 20만원 등)은 4대보험 산정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급여 구조를 최적화하면 4대보험료 부담을 줄이면서도 실수령액을 늘릴 수 있습니다.
또한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을 통해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저임금 근로자(월 270만원 미만)는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80%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FAQ)
Q. 4대보험은 월급의 몇 %인가요?
근로자 기준 약 9.4%(국민연금 4.5% + 건강보험 3.545% + 장기요양 약 0.46% + 고용보험 0.9%)입니다. 사업주까지 합하면 약 19% 수준입니다.
Q. 산재보험료는 왜 공제되지 않나요?
산재보험은 100% 사업주가 부담하므로 근로자 급여에서는 공제되지 않습니다. 업종별로 요율이 다르며, 사무직은 약 0.7% 수준입니다.